FAQ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의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Q 보고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열린 메뉴
A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제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면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4항
-
Q 보고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나요?
열린 메뉴
A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는 비밀보고제도로서 항공법에 따라 보고자 및 관련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
-
A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상황·사건 등으로서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
A
조종,관제,정비,객실, 지상조업, 기타 항공종사자 및 경량 항공기 운영자를 포함하여 보고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A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