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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자율보고란?

항공안전자율보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란?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안전자율보고(비밀보고제도)의 원칙


국내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 체계

누가 보고 하나요?

조종, 관제, 정비, 객실, 운항관리, 기타 항공업무 관계자 및  항공기탑승 ·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

무엇을 보고 하나요?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상황·사건 등으로서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보고내용의 구체적 예시

  •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항공기 정비 및 기술과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객실 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항공기 운항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공항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지상조업과 관련한 안전사건 및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
  • 기타 항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정보

보고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제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면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4항

보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는 비밀보고제도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보고자 및 관련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

어디에,어떻게 보고하나요?

인터넷 및 모바일홈페이지, 이메일,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면 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은 증빙사진, 동영상 첨부가능

  •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www.airsafety.or.kr 자율보고 ▶ [자율보고 접수하기] 클릭 (보고서 작성 -> 접수하기)
  • 이메일 : kairs@kotsa.or.kr

    아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리자의 E-mail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자율보고 담당자 귀하

    항공안전자율보고서 서식은 개인적으로 필요시 우리 공단 자율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서식을 직접 개인 프린터로 인쇄 시에는 아래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 054-459-7391
  • 팩스 : 054-459-7149

    아래 서식을 인쇄하여 내용을 기입하신 후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리자 Fax 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안전자율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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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 Reporting Form PDF 파일 다운로드 HWP 파일 다운로드 DOC 파일 다운로드

접수된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접수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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