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자율보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안전자율보고(비밀보고제도)의 원칙
국내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 체계
조종,관제,정비,객실, 지상조업, 기타 항공종사자 및 경량 항공기 운영자를 포함하여 보고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상황·사건 등으로서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제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면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4항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는 비밀보고제도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보고자 및 관련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
인터넷 및 모바일홈페이지, 이메일,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면 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은 증빙사진, 동영상 첨부가능
아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리자의 E-mail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서 서식은 개인적으로 필요시 우리 공단 자율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서식을 직접 개인 프린터로 인쇄 시에는 아래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식을 인쇄하여 내용을 기입하신 후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리자 Fax 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