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자율보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안전자율보고(비밀보고제도)의 원칙
국내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 체계
조종, 관제, 정비, 객실, 운항관리, 기타 항공업무 관계자 및 항공기탑승 ·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한 상태·상황·사건 등으로서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제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면 항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4항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는 비밀보고제도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보고자 및 관련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
인터넷 및 모바일홈페이지, 이메일,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면 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은 증빙사진, 동영상 첨부가능
아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리자의 E-mail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서 서식은 개인적으로 필요시 우리 공단 자율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서식을 직접 개인 프린터로 인쇄 시에는 아래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식을 인쇄하여 내용을 기입하신 후 항공안전자율보고 관리자 Fax 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