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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자율보고 연혁

항공안전자율보고 연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

  • 잠재적 위해요소(Hazard)를 발굴하여 문제점을 파악 및 대책 수립을 통해 항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 보고자의 신원정보를 비밀에 부쳐 보호함으로써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면책을 보장하여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위해사항을 거리낌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KAIRS 변천

  • 01

    항공안전장애보고로 변경

    (’05.11.8. 항공법 개정,
    ’06.8.1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명칭변경 : 항공준사고보고 → 항공안전장애보고

    보고항목 : 31 → 8개 항목으로 감소
     

     

  • 02

    자율사항으로 변화

    (’07.12.21. 항공법 개정)

    보고의무 : 의무 → 자율로 변화

    (항공안전장애보고 실시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03

    항공안전자율보고로 변경

    (’09.6.9 항공법 개정,
    ’09.9.10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명칭변경 : 항공안전장애보고 → 항공안전자율보고
     

 

KAIRS의 법적 근거

  •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명칭 변경 연혁

  • 2000.1 - 2006.7.항공준사고보고제도 (Korea 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 2006.7 - 2009.9.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Korea Aviation hindurance Reporting System)
  • 2009.9 - 현 재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Korea Aviation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

해외 항공안전자율보고

  • 미국의 ASRS(1976)
  • 영국의 CHIRP(1982)
  • 캐나다의 SECURITAS(1995)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AHRS(2013)
  • 호주의 REPCON(2007)
  • 일본의 VOICES(2014)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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