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자율보고 연혁
항공안전자율보고 연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
- 잠재적 위해요소(Hazard)를 발굴하여 문제점을 파악 및 대책 수립을 통해 항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 보고자의 신원정보를 비밀에 부쳐 보호함으로써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면책을 보장하여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위해사항을 거리낌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KAIRS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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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항공안전장애보고로 변경
(’05.11.8. 항공법 개정,
’06.8.1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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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 항공준사고보고 → 항공안전장애보고
보고항목 : 31 → 8개 항목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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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자율사항으로 변화
(’07.12.21. 항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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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 의무 → 자율로 변화
(항공안전장애보고 실시 :
강행규정 →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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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항공안전자율보고로 변경
(’09.6.9 항공법 개정,
’09.9.10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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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 항공안전장애보고 → 항공안전자율보고
KAIRS의 법적 근거
-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명칭 변경 연혁
- 2000.1 - 2006.7.항공준사고보고제도 (Korea 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 2006.7 - 2009.9.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Korea Aviation hindurance Reporting System)
- 2009.9 - 현 재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Korea Aviation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
해외 항공안전자율보고
- 미국의 ASRS(1976)
- 영국의 CHIRP(1982)
- 캐나다의 SECURITAS(1995)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AHRS(2013)
- 호주의 REPCON(2007)
- 일본의 VOICES(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