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자율보고 접수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보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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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에 문제가 계속되면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054-459-7391
법규에의한 신분보호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보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 우리 보고제도에서는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보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고내용도 분석 및 전파를 완료한 후에는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