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려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항공안전 자율보고 접수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보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Feet
@
파일 업로드
접수에 문제가 계속되면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054-459-7391

    법규에의한 신분보호

  • 항공안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보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 우리 보고제도에서는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보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고내용도 분석 및 전파를 완료한 후에는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일반화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Copyright(C) TS. All rights reserved.

TOP